반응형 근로기준법제74조21 임산부 태아 검진 휴가 및 영유아 검진 휴가 ○ 태아검진휴가○ 관련 법령○ 미숙아, 영유아 검진휴가태아검진휴가대상: 임신한 여성근로자 내용: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또한, 이 시간동안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혜택 : 임산부 정기검진 시간보장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임신 29주 ~ 36주 : 2주마다 1회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1일의 휴가의무는 없으며, 회사에서 임산부 정기검진시 주는 시간은 회사 내규에 따라 2시간, 4시간, 하루 이렇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임산부가 장애인, 만 35세 이상, 다테아임신, 고위험 임신인 경우 상기 건강진단 횟수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근.. 2024.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