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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태아 검진 휴가 및 영유아 검진 휴가

by sunny J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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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검진휴가
○ 관련 법령
○ 미숙아, 영유아 검진휴가

태아검진휴가

대상: 임신한 여성근로자

 

내용: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또한, 이 시간동안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혜택 : 임산부 정기검진 시간보장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 ~ 36주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1일의 휴가의무는 없으며, 회사에서 임산부 정기검진시 주는 시간은 회사 내규에 따라 2시간, 4시간, 하루 이렇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임산부가 장애인, 만 35세 이상, 다테아임신, 고위험 임신인 경우 상기 건강진단 횟수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2

 

제74조의 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3. 21.]

 

모자보건법 제 10조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2., 2017. 12. 12., 2024. 2.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24. 2. 6.>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전문개정 2009. 1. 7.]

 

모건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유아, 미숙아 등의 정기 건강진단 시에도 활용가능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태아검진휴가 및 영유아 미숙아 정기검진휴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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