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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by sunny J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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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 육아휴직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①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본문).
다만,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다음의 휴가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본문).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함)로 한정]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4호).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후단).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육아휴직급여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오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개념과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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